김 후보자는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 출근하면서 '전입 문제가 교육이나 부동산 목적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실정법 위반이 아니냐'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1997년과 2003년, 2015년 등 3차례에 걸쳐 동생이나 장모 등 주소에 단기 이전을 반복했다며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재산상의 경제적 이득이나 자녀의 진학을 위해 위장전입을 한 사실은 없다"며 전근이나 유학, 전세권 보호 등을 이유로 주소지를 옮긴 것이라고 지난 5일 해명했다.
또한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업체인 미코바이오메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시 자금 사정이 안 좋았던 회사의 권유를 받아 (매입하게 됐다)"며 "(취득 자격에 대해서는) 그때 정확히는 몰랐지만, (청문회에서) 해명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는 김 후보자가 2017년 나노바이오시스(현재 미코바이오메드와 합병) 주식을 제3자 배정 유상증자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고, 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는데도 제3자 배정을 받았단 지적을 내놨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전날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 차장 인선에 관한 물음에는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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