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종이신문 구독,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1.01.06 15:26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6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한국기자협회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신문을 정리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올해부터 종이신문 구독료도 문화비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신문구독료 사용분은 2021년도 근로소득 연말정산이 이뤄지는 2022년 1월부터 적용이 된다. 2021.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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