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기준 10억 유지…가족합산 규정은 그대로

머니투데이 세종=김훈남 기자 | 2021.01.06 15:00

[2020 세법 시행령 개정]

지난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범위를 놓고 벌어진 논쟁은 결국 정부·여당이 금융투자업계의 목소리를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정부도 이에 맞춰 소득세법 시행령을 정비한다. 다만 직계 존·비속 보유 지분을 합산해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는 가족합산 규정도 현행 규정 그대로 남게 돼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6일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 대주주 양도세 부과 대상 범위를 현행 기준으로 유지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18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올해 4월 1일 이후 대주주 양도세 적용 대상을 종목당 3억원 이상 보유자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후 금융투자업계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왔다. 연말 대주주 적용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쏟아지면서 관계없는 개인투자자(개미)까지 피해를 본다는 논리다.

2023년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전면과세가 시행돼 대주주 양도세 확대 적용기간이 2년에 불과한 데다, 투자 환경 변화로 3억원 이상 주식투자자가 다수라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결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사표 파동까지 부르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현행 10억원 이상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났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대주주 양도세 적용범위를 기존 10억원으로 유지함에 따라 예정된 확대 규정을 삭제한 것이다.


다만 대주주 양도세 적용범위 확대와 함께 도마에 올랐던 가족합산 규정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기재부 측은 대주주 범위 3억원 확대 대신 가족합산 규정을 삭제하고 투자자별로 대주주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으나, 현행유지 결정에 따라 가족합산 규정도 그대로 남겨둔 것. 대주주 기준을 고려하기 위해선 독립생계를 꾸리는 부모 자식 간 투자 내역까지 확인해야 한다는 불합리성 지적이 여전해 올해 논란으로 남을 전망이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대주주 기준 관련해서 10억 원으로 유지하면서 가족합산규정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며 "10억원으로 유지를 하면서 가족합산을 폐지하는 경우 현재보다 소득세 과세 수행이 대폭 축소하게 돼 과세형평 제고에 역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23년 시행하는 금융투자소득 과세에 대한 규정도 정비했다.

새 소득세법 시행령을 통해 금융투자소득의 기본공제 금액을 5000만원으로 규정하고 자산총액의 3분의 2 이상을 국내 상장주식으로 운영하는 펀드를 주식형 펀드로 규정했다.

또 신종 파생투자상품인 CFD(차액결제거래, 주식 보유 없이 진입과 청산가격의 매매차익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신종 장외파생상품)를 양도세 과세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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