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네팔 국적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귀화불허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대한민국 여성과 결혼해 2017년 출생한 딸을 두고 있다. A씨는 결혼이민(F-6-1) 체류 자격을 획득해 국내에 머물고 있었다.
몇년 뒤 A씨는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지난해 2월 법무부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국적법 제5조 제3호의 '품행이 단정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며 귀화를 불허했다.
이에 불복한 A씨는 몇달 뒤 법무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 측은 재판과정에서 "회식자리에서 먼저 귀가한 줄 알았던 부인이 차에 혼자 쓰러진 것을 보고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한 것"이라며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가장과 회사원 등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생활해온 사정을 감안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의 위험성, 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대한 위해로 인해 국내·외를 불문하고 금지되는 행위"라며 "A씨는 대한민국에 입국한 지 5년이상이 경과했고,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했는데도 음주운전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가 배우자의 상태를 생명과 건강이 위중한 상태라고 착오한 것 역시 지나친 음주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사정이 음주운전을 합리화할 수도 없다"며 "음주운전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6%로 매우 높아 비난가능성도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곧바로 경제생활에 타격을 받거나 대한민국에서 퇴거를 당하는 등 피해를 볼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며 "A씨는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딸을 양육하고 있으므로 법무부로부터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받아 대한민국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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