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11년 성폭행한 인면수심 계부, 친모도 공범…항소심 '중형'

머니투데이 신희은 기자 | 2021.01.03 14:50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 사진=임종철


11년간 의붓딸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와 범행에 가담한 친모의 항소가 기각됐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김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준강간·친족관계에의한준강간·13세미만성년자강간 등 11가지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5년을 받은 박모씨(52)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박씨와 함께 범행을 벌인 친모 강모씨(53)에게 내려진 징역 12년도 유지했다.

박씨는 지난 2006년 6월쯤 A씨의 친딸 A양(당시 9살)에게 “아빠는 원래 딸 몸을 만질 수 있어”라며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2007년에는 친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A양을 성폭행했다. 이후 “너는 성욕이 강하기 때문에 아빠랑 성욕을 풀어야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이어갔다.

2009년쯤 13살 무렵에는 어머니와 의붓아버지가 함께 성폭행 했다. A양은 이렇게 해야만 외출을 하고 용돈도 받을 수 있었다고 진술했다.


2015년 대학생이 되어서도 성폭행은 계속됐고 2016년에는 임신중절 수술까지 했다. A양은 이후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비로소 수사기관을 찾았다.

재판정에 선 의붓아버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이라고 반박했지만 재판부는 이들 부모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보호자로서 A씨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와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반인륜적인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꾸짖었다.

이에 의붓아버지와 친모는 항소했다. 이들은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하거나 간음하는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성인이 된 이후 6~7회 정도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심리적인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강간하거나 유사강간을 해 범행의 내용, 방법 및 기간 등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는 성폭행 피해를 입었음을 뒤늦게 깨닫고 자신의 인생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극도의 고통을 겪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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