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계 美 하원의원들에 "무역방지법 막아달라"

머니투데이 박소연 기자 | 2021.01.03 11:46

4일 축하서한 발송…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필요성도 강조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사진=김창현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허창수 회장이 미국연방의회에 입성한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한미동맹 강화와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전경련은 허 회장 명의로 앤디 김(재선/민주당), 메를린 스트릭랜드(초선/민주당), 미셸 박 스틸(초선/공화당), 영 김(초선/공화당) 등 4명의 한국계 하원의원들에게 축하 서한을 4일 발송 예정이다.

3일 개원한 제117대 미연방의회 하원의원에는 한국계로 역대 가장 많은 4명이 입성했다.

허 회장은 축하 서한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경제난과 정치적 혼란이 가중돼 미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에서, 의원님의 연륜과 전문성, 한국인 특유의 근면 성실함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세계 번영을 위해 미국이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는다"고 밝혔다.

한미동맹과 관련 "한국전쟁 이후 70년간 이어져온 한미 동맹은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분야에서도 강화돼 현재 약 1200여개의 기업이 한미 양국에 진출해 일자리 창출 등 양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난 11월 116대 의회에서 2건의 한미동맹 강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는데 기여한 한국계 인사들의 헌신과 노력에 감사를 표했다.


허 회장은 무역방지법 제지도 당부했다. 그는 "무역확장법 232조 등 한미동맹과 신뢰를 저해하는 제도가 개선되어 한미 협력이 더욱 굳건해지기를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통상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히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이 조항에 근거해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수입 자동차 관세도 추진했다.

허 회장은 "한국계 의원들의 미 연방의회 진출로 양국 관계가 더 긴밀해지기를 바란다"며 "지난 30년 이상 미국 상공회의소와 함께 민간 경제협력채널을 운영해온 한국의 대표 경제단체로서 전경련이 양국의 경제협력 확대와 우호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협력실장은 이번 서한 발송에 대해 "미국의 신정부 출범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국제질서 재편 속에서도 한미경제협력은 양국간 동맹과 함께 워싱턴과의 강력한 네트워크, 특히 점차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한국계 의원들의 활동으로 더욱 굳건해질 것을 염원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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