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모임 금지 전국 확대…거리두기 연장 뭐가 바뀌나

머니투데이 김건우 기자 | 2021.01.03 08:00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개선된 방역수칙으로 오는 17일까지 2~2.5단계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하기로 했다.

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를 오는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현재까지 방역과 의료 대응 역량이 유지되고 있는 점, 서민경제의 충격을 고려하여 수많은 다중이용시설의 집합금지가 동반되는 3단계 상향은 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재 유행 확산의 가장 주요한 원인으로 분석되는 사적 모임과 접촉을 최소화하는 거리 두기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3일 밤 12시 종료 예정인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와 비수도권 2단계 그리고 전국 연말연시 특별대책을 17일까지 2주간 연장한다고 이날 밝혔다. 2021.1.2/뉴스1



전국 5명 사적 모임 금지, 사례별 살펴봐야


방역당국은 최근 코로나19 유행의 주요 원인으로 사적 모임을 꼽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 달간의 유행상황을 분석할 때 특정 시설의 집단감염은 많이 줄어든 반면, 확진자 접촉의 40%, 조사 중인 사례 26% 등 일상생활의 소규모 모임과 접촉을 통한 전파가 가장 많다는 것이다.

사적 모임에는 직장 회식을 비롯해 동창회, 동호회, 계모임, 집들이. 온라인 카페 정기모임 등이 해당한다. 5명의 인원 산정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진행요원과 종사자 등은 제외된다.

적용 예외 사례도 있다. △거주공간이 동일한 가족 등이 모이거나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 가능성이 있어 가족 등이 모이는 경우는 5명 이상이라도 모일 수 있다. 또 주말부부나 기숙생활 등 일시적으로 가족의 일부 구성원이 타지역에서 생활하고 있으나 주말, 방학기간 등에 함께 생활하는 경우도 가능하다.

결혼식·장례식·설명회·공청회 등의 모임·행사는 이전과 같이 거리 두기 단계별 조치에 따라 2.5단계 시행 지역(수도권)에서는 49명, 2단계 시행 지역에서는 99명까지만 가능하다. 취소·연기 또는 비대면 전환이 불가한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은 인원 제한 없이 허용된다.

또 이사하는 경우 거주지가 다른 가족, 친척, 친구 등이 와서 도와주는 경우에는 친목형성 목적이 아니므로 인원제한에 해당 되지 않는다. 다만 이사 후 식사 등은 4명까지만 가능하다.

조기축구, 등산, 골프 등 친목목적의 실외 운동은 4명까지만 가능하고, 프로선수 등 직업으로 운동하는 경우는 예외다. 공연 연습도 뮤지컬 배우 등 직업상 공연 준비를 하는 것은 허용하나, 개인이 취미 활동으로 연습하는 경우는 4명까지만 모임이 가능하다.

의무를 위반하게 되면 감염병 관련 법류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 과태료는 중복 부과 될 수 있고,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확인 시 치료 등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워커힐'이 23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고객 수가 급감하자 한 달 동안 휴업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호텔. 워커힐은 그랜드 워커힐 서울 객실 이용을 예약한 고객들에게 비스타 워커힐 서울 객실로 예약 변경을 돕고 취소 시 수수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 워커힐은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 워커힐', '더글라스 하우스' 세 곳으로 구성됐다. 2020.3.23/뉴스1




파티룸 집합, 호텔 객식 초과 인원 금지


호텔, 리조트, 게스트하우스 등 전국의 숙박 시설은 객실 수의 3분의 2 이내로 예약을 제한한다. 객실 내 정원을 초과하는 인원은 숙박할 수 없도록 했다.

숙박 시설 내에서 개인이 주최하는 파티는 금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며, 숙박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파티 등은 금지한다. 또 개인의 모임·파티 장소로 빈번하게 활용되는 파티룸은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조치했다.


종교시설에 대해서는 2.5단계 조치를 전국으로 확대 적용하여 정규예배·미사·법회·시일식 등은 비대면으로 실시하도록 한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식사는 금지한다.

백화점·대형마트에 대해서는 출입 시 발열체크를 의무화했다. 또 마스크를 벗는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식·시음·견본품 사용을 금지한다. 이용객이 머무르는 시간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휴게실·의자 등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하기로 했다.
(무주=뉴스1) 유경석 기자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내달 3일까지 전국 16개 스키장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 가운데 24일 전북 무주군 덕유산리조트 스키장이 텅 비어 있다. 2020.12.24/뉴스1



스키장 운영 허용, 헬스장은 안되고 태권도장은 된다



전국의 스키장 등 겨울스포츠시설의 운영은 운영을 허용한다. 이들 시설은 수용 가능 인원의 3분의 1 만큼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 이후에는 문을 닫아야 한다. 스키장 내부에 위치한 식당·카페·오락실·노래방·당구장 등의 부대시설은 집합금지되며 음식 취식도 금지된다. 또 타지역과 스키장 간의 셔틀버스 운형은 중단한다.

이외에도 감염 전파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장비·물품 대여 시 사전 예약제 운영, 스키 강습 등 대면프로그램 운영 축소·자제, 직원 및 단기 아르바이트생이 사용하는 공동 숙소의 다인실 최소화 등을 권고했다.

이밖에 수도권의 밀폐형 야외스크린골프장은 유사한 시설인 실내스크린골프장과 동일하게 집합금지한다.

반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는 2주 연장됐다. 이를 두고 헬스장, 필라테스 등 자영업자들과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실내 체육시설 중 아동 학생을 대상으로 한 태권도장 등은 허용하기로 했다.

방역당국은 "태권도장은 학원과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돌봄 기능을 수행하는 점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제한적 운영을 허용했다"고 말했다.
(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박선영씨(34·여)가 검체 채취를 진행하고 있다.2020.1.2/뉴스1



교습인원 9명까지 학원 허용, 방역수칙 준수해야


학원과 교습소도 일부 제한이 풀렸다. 방학 중 돌봄 공백 문제 등을 고려하여 동시간 대 교습인원이 9명까지인 학원·교습소는 거리두기 2.5단계 조치를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을 허용했다.

수도권의 학원·교습소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거나 두 칸을 띄우기△ 오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운영 중단 △ 물을 제외한 음식 섭취 금지를 준수해야 한다.

다만 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 고용노동부 장관과 위탁계약을 하거나 과정 인정을 받은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은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권 1차장은 "이번이 마지막 고비라고 생각한다. 이번 고비를 잘 넘기면 예방접종과 치료제를 활용하여 소중한 일상을 조금씩 회복하는 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하루라도 빨리 국민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범정부적인 모든 역량을 동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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