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E100은 연간 전력 100GWh(기가와트시) 이상을 소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현재 RE100에 공식적으로 가입한 국내 기업은 SK, SK하이닉스,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포함), SKC, SK실트론, SK머티리얼즈 등 SK그룹사뿐이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2050탄소중립' 선언에 맞춰 최근 RE100 가입을 완료했다. 2050년까지 전력 사용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려면 합당한 가격에 재생에너지를 구매할 수 있는 시장이 필요하다. 전력시장은 발전사와 민간 기업 등 다수 공급자가 전기를 생산하면 한국전력이 단일 구매자로서 입찰된 전기를 모두 구입해 판매하는데, 현재는 재생에너지만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미비한 상태다.
녹색프리미엄은 한전이 구입한 재생에너지 전력에 녹색 프리미엄을 부과해 일반 전기요금 대비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는 제도다. 즉 RE100 이행코자 하는 기업 입장에선 녹색 프리미엄제는 요금만 추가로 내면 재생에너지를 사용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높여갈 수 있다. 한전은 재생에너지 사용 인정을 원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연 단위로 녹색프리미엄제를 계약하고, 12개월로 나눠 추가 요금을 배분할 계획이다.
정부는 새해에는 기업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 의무이행에 활용되지 않은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를 직접 구매할 수도 있도록 규제를 푼다. 이에 해당하는 REC는 태양광, 풍력, 수력 등이다. 수소의 경우 그린수소를 활용한 발전만 이행수단으로 인정키로 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장외거래를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고 있는 상태로, RE100 이행방안이 본격 시행되는 새해 1월부터 본격 운영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장외 거래 플랫폼은 월 1회 열힌다. 정부는 향후 실시간 현물 시장도 개설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산하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RE100에 참여하는 것을 독려키로 했다. 전력 다소비 기업을 대상으로 하지만, 연간 100GWh 미만을 소비하는 공공기관도 국내 이행 수단을 통해 재생에너지 구매가 가능토록 했다. 국회에서도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공기관 RE100 단계적 의무화 법안’(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RE100 확산을 위한 입법 노력도 하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글로벌 기업들이 입찰시 재생에너지 사용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까지는 수단이 없었다"며 "RE100에 참여하면 해당 조건을 충족하고, 탄소감축실적으로 인정됨에 따라 탄소배출권을 적게 구입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