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여객자동차운송사업 개선명령 및 준수사항’을 공고, 법인 중형택시 신규 차량은 흰색이나 은색, 꽃담황토색 중에 색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 당시 도입된 ‘꽃담황토색’ 도색 규제를 풀면서, 현대·기아자동차도 이 색상 차량 생산을 중단할 전망이다.
새 조항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2020.12.3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