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집힌 판결에 명예회복 나선 조석래…효성 신사업 공략 발판

머니투데이 안정준 기자 | 2020.12.30 13:24
세금 포탈 혐의 등으로 2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파기환송심에서 명예회복에 나선다. 그룹 차원에서 효성은 핵심 신사업에 보다 공격적으로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포탈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명예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35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조 명예회장측은 앞서 2013년 재판 시작부터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 당시 정부의 요구에 효성은 다른 선택권이 없었던 점 △국가 세수 감소가 없었고 조 명예회장이 이익을 본 것도 없었다는 점 △손금처리가 늦어 법인세를 추가 납부한 점 등을 주장하며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왔다.

당시 정부는 IMF의 지원을 받기 위해 국내 기업들 부채는 자체적으로 해소할 것을 요구했었다.하지만 1997년과 1998년 한보철강,삼미그룹, 진로그룹, 대농그룹, 삼립식품, 쌍용그룹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도산했고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 효성 역시 효성물산이 4703억원 규모의 부채를 합병을 통해 떠안았다. 부채비율 200% 이하라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라 부채로 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효성은 이 부채를 가공의 기계 자산으로 분류해 정부의 공적자금에 기대지 않고 10년에 걸쳐 감가상각 비용으로 정리했다.


이런 시대적 상황을 감안하면 조 명예회장이 억울한 측면이 있었다는 게 그룹 안팎의 관측이었다. 조 명예회장측도 파기환송심에서 당시 시대적 상황과 국가 세수에 감소가 없었다는 점 등을 조목조목 짚어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효성 측은 “대법원에서 조차도 횡령·배임에 이어 조세포탈 부분도 무죄로 판단했다”며 “사익 추구가 없었다는 사실이 밝혀진 만큼 파기 환송심에서 적극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기환송심 결정으로 효성은 새해 코로나 위기극복과 함께 신사업 투자를 가속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지난 10월부터 세계 1위 제품인 스판덱스와 관련해 터키와 브라질에 잇따라 증설 투자를 발표하는 등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초격차 경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탄소섬유·아라미드 등 신소재는 물론 액화수소·데이터센터 등 미래 성장동력 사업에 대해 집중적인 투자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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