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29일 박 전 시장 관련사건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박 전 시장에 대한 강제추행 고소사건은 박 전 시장 사망에 따라 불기소(공소권없음) 의견으로, 김주명 전 비서실장 등의 추행방조 혐의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박 전 시장 피해자의 고소 문건을 유출하거나 악성댓글을 작성한 2차 가해 혐의자는 총 15명이 기소의견으로 송치됐고 2명은 군부대로 이송됐으며 7명은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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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행방조 증거 못찾아…박 전 시장 휴대폰 포렌식 영장 2차례 기각━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박 전 시장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2차례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피해자 측은 이와 관련해 법원에 '휴대전화 포렌식 필요성이 있다'는 내용의 탄원서까지 제출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 전 시장의 휴대폰에 대한 경찰 수사는 '변사'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으로 제한됐다. 경찰은 이후 피해자와 서울시 직원 등 참고인 26명 및 피고발인 5명을 조사했으나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망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한이 있어 피해자의 주장을 입증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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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가해 15명 기소의견 송치…실명 공개한 민경국 등은 수사 지속━
제3의 인물사진을 피해자라고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로는 6명이 기소의견으로, 6명이 기소중지 의견으로 송치될 예정이다.
경찰은 지난 7월8일 박 전 시장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받았으나 2일 뒤 박 전 시장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이후 외부단체 등에서 서울시 비서실장 등에 대한 추행방조 고발장, 피해자의 2차피해 관련 고소장을 제출받아 관련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피해자의 실명을 게시한 민경국 전 서울시 인사기획비서관과 김민웅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한 수사는 진행된다.
앞서 민 전 비서관은 지난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해자가 2016∼2018년 박 전 시장의 생일을 축하하며 쓴 편지 3장을 공개했다. 이후 김 교수가 "민 전 비서관의 공개 자료"라며 같은 편지 사진을 자신의 SNS에 게시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이 온라인에 노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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