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벌점·정지·취소 110만명 특별감면… 음주운전은 제외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12.29 11:05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사진=뉴스1

운전면허 벌점이나 취소, 정치 처분을 받은 110만여명이 특별감면을 받는다. 음주운전, 뺑소니(인명피해) 등 죄질이 나쁜 운전자는 감면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오는 31일 0시를 기준으로 운면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총 111만9823명이 특별 감면된다고 29일 밝혔다.

2019년 10월 1일부터 올해 10월 31일까지 교통법규 위반과 교통사고로 인한 운전면허 벌점 부과, 면허 정지·취소처분, 면허 취득 제한 기간(결격 기간) 대상자가 처분을 감면 받는다.

107만2158명의 벌점이 모두 삭제되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 중이거나 정지절차가 진행 중인 4819명은 남아있는 정지 기간 집행이 면제되거나 중단된다.

이와 함께 운전면허 취소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44명도 집행이 중단돼 운전이 가능하다. 정지·취소 처분 감면 대상자는 바로 주소지 경찰서에서 면허증을 찾을 수 있으나 실제 운전은 31일 0시 이후부터 가능하다.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기간에 있는 4만1902명은 결격 기간 해제로 운전면허 시험에 즉시 응시할 수 있다.


하지만 음주운전은 1회 위반자라 하더라도 위험성과 사회적 비난 가능성을 고려해 특별감면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교통사고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와 무면허 운전자도 경각심 고취와 예방 차원에서 제외됐다.

이외에도 △뺑소니(인명피해) △난폭·보복 운전 △약물 운전 △차량 이용범죄 △허위ㆍ부정면허 취득 △자동차 강·절취 △단속 경찰관 폭행 등 중대 교통법규 위반행위자와 시행일 기준 과거 3년 이내에 사면을 받았던 전력자도 대상에서 제외된다.

운전면허 정지 처분과 취소처분 철회 대상은 우편으로 개별통지 될 예정이나 벌점삭제와 결격해제는 개별 확인해야 한다. 특별감면 확인은 경찰청 홈페이지와 경찰청 교통민원24에서 본인인증 후 확인이 가능하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감면은 운전면허 행정제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계형 운전자 등 일반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활동에 조기 복귀할 기회를 부여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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