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쌍용차 '자율구조조정' 진행키로…회생개시 2개월 보류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28 14:42

ARS 프로그램 적용…2021년 2월28일까지

쌍용자동차가 11년만에 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사진은 22일 오전 경기도 평택시 쌍용자동차 본사의 모습. 2020.12.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쌍용자동차가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와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져 회생절차개시가 2개월간 보류된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수석부장판사 서경환)는 지난 24일 쌍용차에 대해 회생절차 개시 보류 결정을 내렸다. ARS 프로그램이란 법원이 채권자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법정관리 개시를 최대 3개월까지 연기해 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채무자와 채권자들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년 2월28일까지 보류하기로 했다.

쌍용차는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인 영업을 하면서 주요 채권자들과 자율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후 신규 투자자 확보 등으로 이해관계자 간 합의가 이뤄지면 회생 절차 신청을 취하할 수 있다.


쌍용차는 지난 21일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했다. 쌍용차의 법정관리 신청은 극심한 경영난으로 2009년 1월 기업 회생을 신청한 지 11여년 만이다. JP모건 등 해외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600억원의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회생 절차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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