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에 따르면 지난 14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현행 형법 17조를 수정해 고의적 살인, 고의적 상해, 타인에게 중상을 입힐 경우 12세 이상 청소년들에게도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되며 해당 범죄가 발생하면 중국 최고인민검찰원에서 최종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형사처벌 연령이 낮아진 이유는 중국의 청소년 범죄율 증가 때문이다. 중국 14세 미만 청소년 범죄는 2009년 12.4%에서 2016년에는 20%로 약 7.6%가 올랐다.
또한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도 나이가 어려 처벌받지 않는 사건도 법 개정에 영향을 끼쳤다. 지난해 중국 동북부 랴오닝성 다롄시에서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한 뒤 흉기로 7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으로 중국 사회는 충격에 빠졌지만 가해자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벌 대신 3년간 소년 재활시설 수감이라는 처분을 받았다.
한편 어린이인권국제네트워크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형사처벌 대상 나이는 14세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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