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은 올해 접수된 신원 확인 이메일 제보 2849건 중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10대 갑질 대상'을 선정해 27일 발표했다.
이 단체는 갑질 수상의 사례를 폭행·모욕 등 유형별로 나눴으며, 일부는 과거 해당 갑질로 유명한 이들의 실명을 붙이기도 했다. 10대 기업 대부분은 영세기업이었으며, '2020년 한국 노동시장의 현실'로 믿기 어려운 기상천외한 갑질들이 반복되고 있었다.
직장갑질119가 공개한 음성녹취 파일에서 한 상사는 직원에게 "놀러나왔냐"며 욕설을 퍼부었고, 동시에 무언가를 툭툭 치는 듯한 소리도 들려 폭행을 의심하게 했다. 신고한 직원은 정시 퇴근에 대해 상사가 '칼퇴했네? 그만두게 해줄게. 이 새끼 따박따박 말 잘하네"라고 폭언했다고도 신고했다.
사장의 별장에 가서 김장과 농사짓기를 강요받는 등 업무 외적 노동에 시달리는 회사도 있었다. 제보자는 "매달 야외활동이라는 이름으로 1박 2일 사장님 별장에 가서 울타리 공사, LED 교체를 하고 만찬도 직원들이 준비한다"며 "다음날 오전 세면대 수리를 하고 비데까지 설치하고 돌아온다"고 전했다.
또 "팀원 중 한 명만 돌아가며 화장실에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마저도 10분 이내로 제한한" 회사, "코로나19로 회사가 어려워지자 무임금 노동을 강요한" 사장, 너 같은 거 돈 주고 써줬으면 바닥에 엎어져 절이라도 해"라고 한 대기업 화장품회사 지점장, 병원에 CCTV를 설치해 직원들을 실시간 감시한 병원장 부부 등도 10대 갑질대상 사례였다.
더욱이 단체가 '갑질 대마왕'으로 뽑은 한 중소기업 사장은 △코로나19를 이유로 6개월 무급휴가·무임금 노동 강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조해 수당 미지급 △새벽에 업무 지시 △동의 없이 CCTV 설치해 직원 감시 △성희롱·개인적 만남 요구하는 성추행 시도 △미등록 이주노동자 고용 등 '종합갑질세트' 수준의 만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단체는 직장 내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의 사각지대에 있다"고 밝혔다. 이에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갑질의 적용범위를 사장 친인척과 원하청관계, 아파트 입주민 등 사회통념상 상당한 지위를 가진 '특수관계인'과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사측이 조사를 미루거나 피해자 징계 등 조치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조항을 신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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