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식물총장' 위기에서 벗어나 임기 끝까지 총장직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월선 원전비리 의혹 등 중요수사 지휘권도 계속 행사하게 된다.
특히 주력했던 징계절차 부분에서도 유의미한 판단을 얻어냈다. 정직 징계 자체가 무효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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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집행정지 사건서 승리, 직무복귀━
본안 소송에서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게 됐다. 원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는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 제3항에서 규정한 '행정처분으로 인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손해를 구제할 긴급한 필요',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 등을 다루고 본안 소송에서 심판할 내용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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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정보수집' 문건 "부적절하나 징계사유 될지 더 따져봐야"━
재판부는 윤 총장의 징계혐의들이 실제로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해 더 따져볼 필요가 있으므로 일단 총장 직위를 유지해줘야 한다고 봤다. 먼저 최대 쟁점이었던 법관 정보수집 문건에 대해 재판부는 "매우 부적절하고 차후 이와 같은 종류의 문건이 작성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보다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검찰이 이 문건을 이용해 특정법관에 대한 비방여론을 형성하려 했다는 추미애 법무장관 측 주장에 대해 "본안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지금 당장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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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널A 사건 감찰방해 혐의 "징계사유 일응 인정되나 윤 총장 반론 들어야"━
다만 윤 총장 측에서 △감찰을 방해하려 한 것이 아니라 진상조사를 먼저 제대로 한 후 감찰 여부를 결정하려 했다고 해명 중이라는 점 △한동수 감찰부장이 감찰내규와 대검 감찰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바로 감찰에 착수한 점 △윤 총장이 감찰 방해가 아니라, 절차를 제대로 지키기 위해 중단 지시를 내렸다고 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본안 소송에서 윤 총장 측 변론을 추가로 들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윤 총장이 채널A 사건 수사지휘권을 대검 부장회의에 넘긴다고 했다가 수사자문단에 회부한 것은 수사방해라는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범위에 있다고 보인다"며 징계사유로 소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추 장관 측 주장을 본안에서 더 들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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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이 정치적 행보' 혐의 "징계사유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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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절차 공정성 지적도 중요 부분서 인정…징계 자체가 무효될 수도━
재판부는 이때 3명인 상태에서 의결이 이뤄졌으므로 기피신청 기각한 의결은 정족수 미달로 무효가 되고, 뒤이은 징계의결 역시 무효가 된다고 판단했다. 이 부분은 규정과 의결수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툴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 윤 총장 측은 본안 소송에서 이 부분 판단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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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 처분 손해, 윤총장 개인 차원만 인정…정권수사 무산·국론분열 등 사회적 측면 모두 기각━
윤 총장 측은 이 같은 윤 총장 개인의 손해에 더해, 월성 원전비리·옵티머스 비리 등 핵심인사들을 겨냥한 수사가 무산될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이 없더라도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행해 일선 검사들과 함께 수사를 공정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수사가 무산될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봤다.
집행정지 기각 사유로 규정된 '공공복리에 반하지 않는지'에 대해서도 윤 총장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대해 추 장관 측에서 "집행정지가 국론이 분열되고 윤 총장 징계혐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기각됐다. 재판부는 "검찰총장은 공익을 대표해 검사들을 총괄 지휘·감독하는 권한과 그에 따른 엄중한 책임이 부여된 자리"라며 "추 장관 측에서 든 자료만으로 이 점이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총장 직책의 엄중함 등을 감안하면 뚜렷한 근거 없이 직무공정성을 의심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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