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경원 전 의원 관련 고발 13건 모두 불기소 처분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24 18:42

증거불충분·공소시효 만료로 자녀 의혹 등 모두 불기소
아들 4저자 등재 관련 의혹만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20대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태로 기소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승희 기자 = 검찰이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나 전 의원의 자녀 의혹 관련 고발 13건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2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 및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조직위원회 관련 고발 사안에 대해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나 전 의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딸의 대학 성적이 부당하게 정정됐다는 의혹은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 없음 처분됐다. 딸의 부정 입학 의혹 고발건은 공소시효가 경과해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스페셜올림픽 이후 남은 기금을 국고로 환수하지 않고 스페셜올림픽코리아 사옥 매입에 사용, 예산을 유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나 전 의원이 스페셜올림픽 조직위 비서로 측근을 부당채용하고 개·폐막식 예술감독 선정과정에서 대입 특혜 논란을 빚은 딸의 면접위원장을 선임하기 위해 개입했단 의혹은 공소시효 만료로 공소권 없음 처분됐다.


검찰은 지난 20일 나 전 의원 아들 김모씨 관련 의혹 중 김씨의 연구(포스터) 1저자 등재 관련 혐의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다만 4저자 등재 포스터의 외국학회 제출 및 외국대학 입학 관련 혐의는 예일대 입시 관련 답변인 형사사법공조 결과가 도착할 때까지 시한부 기소중지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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