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저지른 인도 수녀와 신부, 28년만에 종신형… 그 이유는

머니투데이 김현지B 기자 | 2020.12.24 15:16
29년 전 살해 당한 아바야 수녀. 트위터 캡처.

인도 법원이 21세 수녀 아바야를 살해한 신부와 수녀에게 범행 28년만에 살인죄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3일(현지시간) 인디언 익스프레스 등 외신에 따르면 인도 법원은 지난 1992년 당시 21살이던 가톨릭 수녀 아바야를 살해한 혐의로 신부 토머스 코투어(69)와 또다른 수녀 세피(55)에게 종신형을 선고했다.

코투어 신부와 세피 수녀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목격한 아바야 수녀가 이를 폭로할까 봐 두려워 살해하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다. 1992년 범행 당시 이 사건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으로 사회를 충격에 빠트렸다.

피해자인 아바야 수녀는 1992년 3월 27일 인도 남부 코타얌의 성 비오 10세 수녀원의 우물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그녀는 이날 아침 수녀원 부엌에서 코투어 신부와 세피 수녀, 그리고 호세 푸트리카일이란 또 다른 신부가 성행위를 벌이는 것을 목격했고 아바야의 폭로를 염려한 코투어와 세피는 도끼로 그녀를 친 후 우물에 유기했다.

그러나 사건 발생 당시 인도 경찰은 아바야 수녀가 극단적 선택으로 목숨을 끊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가족과 지역 사회는 계속해서 의문을 제기했고, 다시 조사가 시작됐다. 이에 1년 뒤 인도 중앙수사국(CBI)은 재조사 결과 아바야가 타살에 의해 사망한 것이라고 밝혔으나 용의자는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2008년 고등법원 명령으로 CBI는 재조사에 나서 코투어와 세피, 푸트리카일을 체포, 기소했지만 모두 보석으로 풀려났고 이후 10년 넘게 오랜 재판이 이어져왔다.

당시 인도 가톨릭 교회는 그러나 CBI의 조사에 대해 가톨릭의 이미지를 손상시키려는 의도라고 반발했다.

이번 인도법원의 종신형 선고에 세피 수녀는 침묵했으나 코투어 신부는 "난 잘못이 없다. 신이 나와 함께할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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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야 살해 사건에 대한 정의를 촉구해온 인권운동가 조몬 푸첸푸라칼은 "이제야 아바야 수녀의 사건은 정당화됐다. 그녀는 이제 평화롭게 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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