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 "한적한 시골마을서 왜?" 드리프트 굉음에 잠못드는 주민들

머니투데이 정영희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0.12.26 05:00
울산의 한 마을 주민들이 몇달째 잠 못 드는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심한 시간 마을도로 한복판에서 벌어진 난데없는 난폭 곡예운전 때문인데요.

30대 남성 A씨는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변 도로에서 밤새 드리프트 연습을 하는 자동차들로 일상 생활이 힘들다는 사연을 전했습니다. 거듭된 드리프트 흔적으로 이곳 횡단보도 도색이 다 벗겨질 정도입니다. 소음과 타이어 및 도로 분진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거듭 항의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소음을 참다 못해 화물차로 왕복 6차로 도로를 막아도 보고 경찰에 몇 번이나 신고를 해봤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이 온라인 공간에서 화제가 된 뒤 곡예운전을 한 일행 중 한명이라며 B씨가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과만으로 몇달간 고통에 시달린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복구되는 건 아닙니다. 적절한 법적 조치가 이뤄져야 할 텐데요. 현재 울주경찰서에서 사건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사진=보배드림

◇드리프트는 난폭운전…면허취소도 가능

드리프트는 곡예운전의 한종류입니다. 모두가 이용하는 일반도로에서 이런 위험한 운전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소음과 도로 파손 피해는 물론 다른 차량을 위험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은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의 9가지 운전행위를 난폭운전으로 규정합니다. (도로교통법 46조의 3) 이중 둘 이상의 행위를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지속해 위협 또는 위험을 발생시킨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와 같은 곡예운전에 대한 별도 금지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곡예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신호 위반, 교통 위험 등을 고려하면 충분히 난폭운전으로 처벌할 수 있어 보입니다. 난폭운전으로 구속되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불구속 입건일 경우에도 40일 이상의 면허 정지와 6시간의 특별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형사처벌과 관계 없이 벌점 40점도 부과됩니다.


A씨에 따르면 주민들을 괴롭힌 한밤중 곡예운전은 최소 2명 이상의 일행에 의해 이뤄졌는데요. 이처럼 2명 이상이 공동으로 2대 이상의 자동차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또는 좌우로 줄지어 통행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의 위험을 끼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마찬가지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될 수 있습니다. 동승자가 난폭운전을 부추겼다면 같은 죄목이 적용됩니다.

◇곡예운전하려 차량 개조했다면

이처럼 곡예운전, 폭주레이싱 등과 같은 난폭운전으로 적발된 운전자들 중 일부는 차량을 불법적으로 개조하기도 하는데요. 소음기를 교체해 굉음을 내거나 속도제한장치를 해제하는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자동차 불법튜닝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자동차 불법 개조의 경우, 실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데요.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핸들이나 창유리 등 경미한 구조나 장치를 제외한 주행장치, 제동장치, 물품적재장치 등을 개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만일 승인 없이 자동차의 구조, 장치의 일부를 변경하거나 자동차에 부착물을 추가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아울러 적발된 차량은 지자체에 의해 원상복구 조치되고 개조해준 정비업체 또한 영업정지를 비롯한 행정처분을 받게 됩니다.

실제 지난 8월 광주 무등산 일대 도로에서 소음을 내며 난폭운전을 하던 자동차 레이싱 동호회원 2명이 경찰에 단속됐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의 난폭운전과 자동차 소음기 임의 개조 혐의가 밝혀지며 형사처벌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정영희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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