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 공급계약설 엘아이에스,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0.12.23 11:07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엘아이에스에 대해 23일 조화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를 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앞서 거래소는 엘아이에스에 지난 16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은 24일 오후 6시까지다.

베스트 클릭

  1. 1 쓰레기탑 쌓고 칭칭…'수거 거부' 당한 종량제 봉투, 이런 메모 붙었다
  2. 2 "번개탄 검색"…'선우은숙과 이혼' 유영재, 정신병원 긴급 입원
  3. 3 유영재 정신병원 입원에 선우은숙 '황당'…"법적 절차 그대로 진행"
  4. 4 법원장을 변호사로…조형기, 사체유기에도 '집행유예 감형' 비결
  5. 5 "60대 맞아?" 아르헨티나 미인대회 1위 나이 화제…직업도 화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