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허위 공급계약설 엘아이에스, 거래정지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 2020.12.23 11:07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상장기업인 엘아이에스에 대해 23일 조화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시점까지 주권매매를 거래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정지사유는 '투자자 보호'다. 앞서 거래소는 엘아이에스에 지난 16일 단일판매공급계약 공시의 허위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했다. 답변은 24일 오후 6시까지다. [저작권자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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