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씨씨에스충북방송 회계처리 위반 과징금 14.8억 부과

머니투데이 김소연 기자 | 2020.12.22 18:19


씨씨에스충북방송이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14억8400만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진행된 제22차 정례회의에서 사업보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기재를 사유로 14억838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감사인 지정, 검찰 고발 등의 조치는 지난달 25일 제21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이미 의결됐다.

씨씨에스충북방송은 지난 2014~2017년 4년간 특수관계자가 실제 공사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공사비를 지급한 후 공사가 진행된 것처럼 가장하고 회계처리를 해 유형자산 등 164억원 가량을 허위계상했다.


또 이 기간 특수관계자가 매입한 지역 유선사업자 영업자산을 매입하면서 가치를 2배 가량 부풀리는 등 영업권을 112억4000만원 가량 과대계상했다. 공사비 과다지급,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등의 회계처리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금융위는 회사와 전 대표이사에 과징금을 각각 14억8380만원, 1600만원 부과했다.

앞서 증선위에서 회사와 전 대표이사 등 3인에 대한 검찰고발, 감사인 지정 3년 등의 조치도 이뤄졌다. 다만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이미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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