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 "文대통령 '대북전단법' 국제적 비판에 재가 미뤘다…꼼수"

머니투데이 이소현 기자 | 2020.12.22 16:54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발정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재가를 미룬 것은 꼼수"라고 비판했다.

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내와 국제사회가 우려하는 대북전단살포금지법이 국무회의에서 끝내 심의·의결됐으나 대통령 재가를 거친 공포는 이뤄지지 않았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즉각 공포한 것과 대조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영국, 유엔 등을 중심으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내년 1월 미국 의회에서 관련 청문회를 연다고 하니 최종 공포 시점까지 통일부를 앞세워 사태를 진정시켜 보겠다는 의도가 보인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통일부는 법 시행 전까지 '전단 등 살포 규정 해석지침'을 제정해 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이 통과되자마자 해석지침을 내놓아야 한다는 것은 통일부 스스로 해석의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불완전한 법임을 시인하는 형태"라고 꼬집었다.


이어 "여당이 의석수로 강행 통과시킨 '공수처법'이나 '임대차 3법'에 해석지침이 없는 것을 생각해보면 대북전단금지법은 김여정 하명에 따라 졸속 처리된 법임이 자명하다"고 힐난했다.

또 "정부가 애초에 '경찰관직무집행법'으로 접경지역 대북전단살포 행위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손 놓고 있다가 김여정이 비난하자 서둘러 법을 만들고 대북전단단체에 책임을 씌운 것"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막는 법 개정 방식으로 자국민에게 처벌을 물리려하니 동맹국으로부터 비판을 받는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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