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문에…' 운전면허 적성검사 최대 6개월 연장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 2020.12.21 11:12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해 운전 면허 적성검사와 갱신기간을 최대 6개월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연장 적용 대상자는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갱신 만료일이 내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인 운전면허 소지자다. 대상자 수는 약 30만명으로 내년 전체 갱신 대상자 82만여 명 중 37%에 해당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연장 대상자에게 문자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해 안내할 계획이다. 민원인이 다중이용시설인 경찰서와 운전면허시험장 방문을 가능한 자제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도로교통공단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육과정 일부를 온라인으로 확대하고 교육장 방역을 강화한다.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은 대면교육과 온라인 교육을 병행 운영(내년 1월 4일 이후 실시)한다. 대면교육 시에는 교육생 전원 체온 측정과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교육 인원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도로교통공단 관계자는 "민원인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운전면허 갱신기간 연장을 결정했다"며 "민원인의 방문을 최소화하고, 현장 방역을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해서 다양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2020년 갱신 대상자도 갱신기간을 올해 12월 말까지 연장조치 했다. 아울러 75세 이상 운전자 대상 교통안전교육이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됨에 따라 갱신기간을 추가로 2021년 말까지 연장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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