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르노' 삭제했다고 부모님 고소한 아들, 美 법원서 승소

머니투데이 이은 기자 | 2020.12.20 09:30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자신의 포르노 컬렉션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승소했다.

영국 가디언은 19일(현지시간) 자신이 수집한 포르노 컬렉션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데이비드 워킹이 승소해 보상을 받게 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이비드 워킹은 이혼 후 10개월 간 부모님 집에서 살던 중 2만9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 상당의 포르노 영화와 잡지가 사라졌다고 주장하며 부모를 고소했다.

아들 데이비드는 "부모는 내가 수집한 음란물을 버릴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으며, 그의 부모는 "집주인으로서 자신이 좋아하지 않는 것들을 없앨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 폴 말로니는 "파괴된 것들이 데이비드의 소유물이라는 데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피고(부모님)는 아들의 소유물을 파괴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며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판사는 "피고는 집주인으로서 자신이 싫어하는 것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법령이나 판례를 인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양측에 "법원은 증거 심리를 열 의사가 없다"며 데이비드의 포르노 컬렉션이 지닌 재정적 가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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