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설립, 공정위 '기업결합 심사' 면제된다

머니투데이 세종=유선일 기자 | 2020.12.20 09:22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2.16. mangusta@newsis.com

투자기업이 사모펀드(PEF)를 설립하는 단계부터 정부로부터 ‘기업결합 심사’를 받아야 했던 불편이 사라진다. PEF 설립은 ‘자금 모집’ 성격에 불과한데, 기업 신설이라는 이유로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는 판단에서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기업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기업결합 신고 면제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신고 대상에 포함되면 각종 서류작업을 해야하고, 공정위 심사를 기다려야 하며, 경우에 따라 공정위 제재(시정명령 등)를 받을 수도 있어 불확실성을 감수해야 하는데, 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일부 사례에 대해 이런 불편을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복수의 투자기업이 PEF를 설립할 때 기업결합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 지금은 PEF 설립을 기업결합 유형 중 하나인 ‘기업 신설 참여’로 보고, 설립에 참여하는 투자기업이 일정 요건(자산 또는 매출액이 한쪽은 3000억원 이상, 다른 한쪽은 300억원 이상)을 충족하면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가 심사하는 기업결합 유형에는 △주식 취득 △임원 겸임 △합병 △영업양수 △기업 신설 참여 등이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PEF가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M&A)하든가 할 때 심사를 하면 되는데 지금은 설립 단계부터 신고 의무가 있다”며 “설립 단계에선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는 만큼 신고 의무를 면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 10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공정위 국정감사에서 “PEF가 투자 대상을 정하지도 않은 상태인데도 기업결합 심사 대상에 포함된다”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때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기업결합 신고 의무 부여에 과잉 성격이 있는 것 같다”며 “(개선방안을) 적극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공정위는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직원이 자사가 투자한 벤처기업의 임원을 겸임하더라도, 그 수가 벤처기업 임원의 3분의 1 미만이라면 기업결합 신고를 면제할 계획이다. 창업투자회사 등이 해당 임원 수를 확보한 것으로는 사실상 벤처기업에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해당 임원이 벤처기업의 대표이사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기업결합 심사 규제 완화를 위해 공정거래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8월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내년 국회에서 논의가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경쟁제한 우려가 크지 않은 투자 목적의 기업결합에 대한 신고의무를 면제해 적극적인 투자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베스트 클릭

  1. 1 "지하철서 지갑 도난" 한국 온 중국인들 당황…CCTV 100대에 찍힌 수법
  2. 2 김호중, 뺑소니 피해자와 합의했다…"한달 만에 연락 닿아"
  3. 3 "1.1조에 이자도 줘" 러시아 생떼…"삼성重, 큰 타격 없다" 왜?
  4. 4 빵 11개나 담았는데 1만원…"왜 싸요?" 의심했다 단골 된 손님들
  5. 5 김호중 '음주 뺑소니' 후폭풍…끈끈하던 개그 선후배, 막장소송 터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