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의혹' 판사들 2심도 실형 구형…법관들 "원심 타당"(종합)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18 19:14

검찰 "보고서에 공무상 기밀 다수 포함"…1심은 무죄
판사들 "범죄 된다 생각 안해…규정·직무 따라 마땅히 할 일"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들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이균용 이승철 이병희)는 18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 대한 항소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1심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조·성 부장판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검찰은 "원심은 이번 사건 보고를 법원 내부의 일로 판단하고 공무상 기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지만 이는 사실을 오인한 것"이라며 "이 사건 보고에는 공무상 기밀에 해당하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고 내용은 영장재판 심리자료, 수사자료 내지 그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되지 않은 정보라 법원행정처에 보고할 의무가 없다"며 "사법행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검찰 수사상황을 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피고인들은 관련 예규를 위반했고, 보고도 비공식 채널을 통해 이뤄졌다"며 "절차적, 내용적으로 보면 예규에 따른 보고가 아닌 수사정보 무단유출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들은 검찰의 주장은 1심에서 반복된 내용으로 새로울 것이 없고, 1심도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에 대한 조·성 부장판사의 보고도, 법원행정처에 대한 신 수석부장판사의 보고도 공무상비밀누설이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최후진술에서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것은 사법부의 신뢰 확보를 위한 것이며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부당한 조직 보호가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 보고가 단 한 번도 범죄가 된다고 생각해본 적 없다"며 "형사수석부장으로서 관련 규정과 직무에 따라 마땅히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저와 같은 일을 했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행동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부장판사는 "원심은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 안 되고 법리적인 관점에서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저도 성 부장판사도 영장전담판사로서 직무에 성실히 임한 것이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성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를 왜곡해 부도덕한 법관으로 매도하는 것은 법관독립을 심각히 해치는 것"이라며 "이 사건으로 인해 동료 법관들의 재판 업무가 위축되진 않았을지 우려된다. 재판부가 원심과 같이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9일을 항소심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2016년 4월 '정운호 게이트' 사건이 법관 비리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하지만 1심은 "전현직 법관의 비리가 불거지자 신 전 수석부장판사가 상세한 보고를 조·성 부장판사에게 요청하고 이에 응한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들의 행위를 묶어 영장 재판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고 범행을 사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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