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영장기각…법원 "비난가능성 커도 도주 우려 적어"

머니투데이 김주현 기자 | 2020.12.18 19:16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18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검찰이 부하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기각했다.

부산지방법원 김경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라며 검찰이 청구한 오 전 시장의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진술과 여러 차례의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상당한 물적 자료를 감안하면 증거인멸 염려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소환에 성실히 응해왔고 안정적 주거와 가족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도주의 염려도 없어 보인다"라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의자 측은 현재 일부 범죄사실에 대해서만 법리적인 측면과 범의를 다투고 있어 전체적인 사실관계에는 별다른 다툼이 없다"라면서도 "피의자의 지위와 피해자들과의 관계, 영장청구서에 적시된 구체적인 언동을 고려하면 피의자에 대한 비난가능성은 크다"라고 덧붙였다.


오 전 시장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부산지법 김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약 1시간 동안 진행됐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사는 이날 "오 전 시장이 자세하게 기억이 나지는 않지만 상대방 여성들이 그렇게 말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고 말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법원에서 오 전 시장은 "부산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이 없는가", "두번째 강제추행 혐의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앞서 검찰은 오 전 시장에 대해 집무실 부하직원 강제추행 혐의와 강제추행 미수, 무고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또 다른 부하직원을 강제추행 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추가 증거를 찾아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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