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키스톤PE(프라이빗에쿼티)와 경영권 분쟁 중인 KMH가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들이 추천한 후보를 이사 등으로 선임하려 했다가 법원의 저지로 주총 자체를 취소했다.
2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는 지난 8일 키스톤PE 측이 KMH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채권자들(키스톤 측) 신청은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고 지난 18일 결정했다. 이로써 KMH는 지난 9월 이후 본격화된 키스톤 측과 벌인 주총장, 법정에서의 세 차례 대결에서 모두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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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톤 2대주주 등장 후 넉달, 무슨 일이?━
쌍방 충돌은 지난 9월4일 주총소집 결의 후 10월14일 열린 KMH 주도의 임시주총에서 가시화됐다. 당시 KMH는 사내·사외이사 및 비상무이사 등 5명과 감사 1인의 선임안을 임시주총에 상정했다. 일반적인 이사·감사 선임안으로 볼 수도 있었지만 시장에서는 다른 의도가 있는 것으로 봤다.
KMH 정관은 이사 정원을 '3명 이상 8명 이하', 감사 정원을 '1인 이상'으로 규정했지만 올 3분기 말 기준 KMH의 이사진은 대표이사 포함 사내이사 2명에 사외이사 1명 등 3명이 전부였다. 감사도 1명 뿐이었다. 정관상 키스톤 측이 마음만 먹으면 이사 5명과 감사 여러 명을 추천해 앉힐 수 있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KMH가 정관상 이사진 전원을 자기 측 사람으로 심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실제 키스톤도 당시 "현 경영진과 최대주주 독단의 경영을 제어할 수 있도록 KMH가 추천한 이사·감사 후보자가 선임되지 않도록 힘을 보여달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KMH 측 인사들을 대거 후보로 내세운 주총의 결과는 이미 알려진 대로 키스톤 측의 완승이었다. 단 한 명도 선임되지 못했던 것이다.
2차전은 키스톤 측이 포문을 열면서 시작됐다. 지난달 9일 키스톤은 자신들이 추천한 이사 3명과 감사 1명 등 4명의 선임안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KMH에 요구했으나 KMH 측이 이를 거부했다. 이에 키스톤은 임시주총 소집허가 가처분을 신청해 이달 3일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받았다. 키스톤이 또 이긴 것이다. 키스톤 측은 법원에서 허가해 준 주총을 내년 1월22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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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총안건 끼워넣기'도 법원이 제동, 내년 1월 이후 주목━
이 때 KMH 측이 추천한 후보군 7명(이후 3명으로 줄었다) 중 무려 5명이 10월 주총에서 KMH 측이 추천했다가 선임이 부결된 이들이었다. 이에 키스톤 측은 이달 8일 법원에 "KMH가 강행하는 24일자 임시주총은 저희가 법원 허가를 받아 진행하고 있는 내년 1월22일 주총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이유로 위법하다"며 KMH 측 주총개최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그 결과도 역시 키스톤의 승리이자 KMH의 세번째 패배였다.
내년 1월22일 임시주총에서는 임시의장 선임과 함께 주총이 진행되면서 키스톤 측 추천인사들에 대한 찬반 투표가 진행될 전망이다. 만약 키스톤 측이 제안한 안건이 내년 1월 임시주총에서 모두 통과가 된다고 가정할 경우 KMH 이사진은 현 경영진 측 3명에 키스톤 측 3명으로 쌍방 동률이 된다. 감사도 KMH 현 경영진과 키스톤 측이 각 1명씩을 두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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