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사태' 금융사 핵심인물 도피 도운 일당 1심 집행유예

머니투데이 뉴스1 제공  | 2020.12.18 14:50

"상당 기간 도피 도와줘…사실대로 진술한 점 참작"

'라임 관련' 범인도피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인들이 1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1차 공판기일 출석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2020.11.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히던 신한금융투자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의 도피를 도운 일당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18일 범인도피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함께 기소된 또 다른 김모씨(33)와 배모씨(33)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3명에게는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려졌다.

재판부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피의자 중 1명이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고 도망가 수사기관의 검거 노력이 있었음에도 상당 기간 도피를 도와줬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 일당이 체포된 이후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진술해 수사 방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 범행을 후회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가담 정도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친구 관계인 이들은 심씨에게 은신처를 구해주고 휴대전화와 도피자금을 전달하며 심씨를 적극 도피시킨 혐의를 받는다.

심씨는 지난해 11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약 5개월간 도피하다가 올해 4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과 함께 체포됐다.

심씨는 라임 자금이 투자된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회사자금을 투자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지난 10월 1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3억원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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