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도 안가는데 급식비 내야해?"...교육당국, 예산 부족 '속수무책'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20.12.18 06:04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우한 폐렴) 네 번째 확진자가 평택 지역에서 나와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임시 휴원 조치가 내려진 지난 1월 28일 오후 경기도 평택시의 한 어린이집에서 놀이터가 텅 비어있다.기사내용과 무관/사진=김휘선 기자

코로나19(COVID-19) 대유행이 또 다시 들이닥치면서 유치원을 보내지 않는 학부모와 유치원 간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정부가 집단감염 방지 차원에서 유치원보다는 가정보육을 권고하고 있지만 아이의 등원과 무관하게 유치원비가 빠져나가면서 학부모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교육당국은 학부모와 유치원 간 원비 환불 갈등에 대해 방관하고 있는 모양새다.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더 이상 지원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7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서울·경기·인천·울산 등에서 유치원비를 둘러싼 유치원-학부모 간 갈등이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8일부터 수도권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높아지면서 유치원 밀집도 3분의 1원칙이 적용됐다. 그러나 15일부터 수도권 모든 학교와 유치원이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했다.

정상 등원이 불가능한 상태다. 물론 맞벌이 부부, 저소득층을 위한 유치원 긴급돌봄은 운영되지만 정부도 가정보육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다.

문제는 유치원에 이미 원비를 냈는데 되돌펴 받지 못하는 경우다. 학부모들은 '돈은 돈대로 내고 가정보육을 해야 하는 것이냐'고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사립유치원을 보내는 비중(올해 4월 기준 71%)이 많은 우리나라에서 유치원비를 환불 받기는 만만치 않다.

유아교육법상 사립유치원비 책정·환불은 유치원 재량으로, 만일 원장이 환불을 못하겠다고 결정하면 학부모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유치원은 초중고와 달리 무상교육 대상도 아니다.


유치원비는 누리과정(만 3~5세 공통과정) 유아학비 31만원(교육과정 24만원·방과후 과정 7만원)과 학부모가 별도로 내는 교육비 등이 포함된다 .

누리과정 유아학비는 정부 지원이지만 교육비는 학부모 몫이다. 전국 사립유치원 교육비는 평균 약 19만원이다. 유치원에 따라 교통차량비만 돌려주거나 교육비의 50%, 반환 불가 등 천차만별이다. 사립유치원에서 반환 불가 결정을 내리면 교육비를 학부모가 고스란히 부담을 져야 하는 상황이다.

교육부도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추가경정예산으로 올해 3·4월분 유치원비 절반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예산 부족으로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교육청도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에 나섰지만 이미 예산이 소진된 상태로 더 이상 추가 지원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코로나19 상황 아래에서 교육비 지원을 했지만 이미 올해 5월에 관련 예산이 바닥나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에 사는 한 학부모는 "교통비의 경우는 환불을 해줬지만 따로 급식비 환불은 없었다"며 "초등학생은 무상교육 대상이라 상관 없지만 유치원의 경우 아이를 보내지도 않는데 유치원비를 다 내는 것은 맞지 않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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