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 성착취, 친자매·모녀간 동성애도 강요…아들도 신도 성폭행"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2.17 14:34
부지석 변호사(오른쪽)가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경기 안산시 소재 모 교회의 성착취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로 지목된 목사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사진=뉴스1

교회 목사로부터 십수년간 성착취를 당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낸 피해자들이 해당 목사를 감금·폭행죄로 추가 고소했다. 또 "목사의 아들도 신도를 성폭행 했다"며 A씨의 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했다.

피해자 측 법률대리를 맡은 부지석 변호사는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찾아 A목사에 대한 감금·폭행 혐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부지석 변호사는 "피해자들이 어린시절부터 교회에 갇혀지냈는데, 외부 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지만 아동 간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 도망을 가지 못하게 하고, 도망 후 잡혀온 아이에 대해서는 수시간 동안 폭력을 행사했다"며 "이는 심리적·무형적 감금에 해당한다"고 추가 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20~30대 여성 3명은 지난 4일 7~8살 때부터 십수년간 이 교회에 갇혀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여성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 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고소장을 통해 주장했다. 또 친자매 간, 모녀 간 동성애를 강요하는 등 변태적인 성폭력을 행사했다고도 했다.

부 변호사에 따르면 사건이 발생한 교회는 당초 순복음 계파의 교회를 표상하며 대외적 활동을 해왔다. 하지만 A목사의 비성경적 회개관 등이 드러나며 2000년 10월 이단 종교로 분류됐다.


A목사는 '다윗의 영을 받았다', '천년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얻었다', '기성 교회는 모두 가짜다', '우리 교회를 나가면 구원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등의 설교를 통해 신도들에게 맹목적인 복종을 유도했다.

부 변호사는 "A목사는 안산지역에서 학원을 운영하며 내성적이고 심리적으로 불안한 아이들을 뽑아 교회에서 세뇌시키고, 이후 무형적으로 감금을 시키며 성착취·노동착취를 지속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학교도 다니지 못한 채 어린시절부터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그루밍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며 "이번 사건을 접하면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고, 아직도 우리 사회 한편에 이런 불행한 인생을 살아 온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경악을 금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부 변호사는 A씨의 아내와 아들에 대해서도 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그는 "목사 아내는 성착취를 알고도 방조했고, 아들은 교회 안에서 사실상 왕자 대우를 받으며 A목사와 같이 신도들을 성폭행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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