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C는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미국명 주보)'를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을 금지한다고 최종 판결했다. 메디톡스는 이로써 대웅제약의 도용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반면, 대웅제약은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자신들이 사실상 승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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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대웅 나보타 21개월간 수입금지"━
최종판결에서 나보타 수입금지 기간은 ITC 행정판사가 지난 7월 내린 예비판결에서 명령한 '나보타 10년간 수입 금지'보다 줄어들었다. ITC 위원회가 재검토한 결과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영업비밀인 제조공정 기술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균주는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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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대웅 유죄 확정" vs 대웅 "균주 영업비밀로 인정 안돼"━
메디톡스 관계자는 "대웅제약이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에 항소하더라도 방대한 증거들을 통해 유죄로 결정된 혐의가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ITC에서 대웅의 유죄가 확정됐기 때문에 한국 법원과 검찰에서도 동일한 결론에 도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반면 대웅제약은 사실상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봤다. 회사 관계자는 "ITC가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한 만큼 균주는 더 이상 시비거리가 될 수 없다"며 "21개월 금지명령에 대해 즉각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를 통해 제조공정 기술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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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보툴리눔 톡신 전쟁 이어질듯━
업계 관계자는 "아직 국내 보툴리눔 톡신 업체들 중 미국에 진출한 업체들이 없는 만큼 대웅제약이 21개월간 미국 판매를 못한다고 하더라도 다른 업체와 격차가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항소를 진행할 예정인 만큼 보툴리눔 톡신 전쟁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국내에서도 민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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