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등의 혐의로 A씨(44·남)를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10분쯤 인천 중구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북항터널 김포방면 2차로에서 벤츠 차량을 타고 달리던 중 앞서가던 마티즈 승용차를 들이받아 운전자 B씨(41·여)를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마티즈가 차선을 벗어나 갓길에 멈춰 섰으나, 차량에 불이 나면서 빠져나오지 못한 B씨가 끝내 숨졌다.
조사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가 술에 취해 졸음운전을 하다가 추돌사고를 낸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 운행 속도 분석을 의뢰해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치사)를 내면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형에 처한다. 음주 치상 사고의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