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해 전기위원회가 심의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토대로 마련한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을 17일 확정, 발표했다.
현행 전기요금 체계는 유가 등 원가 변동분을 제때 요금에 반영하지 못하고 2013년 이후 조정 없이 운영돼 왔다. 신재생 보급,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관련 비용도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이에 산업부와 한전은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내년 1월부터 신설한다. 매 분기마다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실적연료비)를 뺀 '연료비 변동분'을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는 관세청이 고시하는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유류의 무역통관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예컨대 내년 1분기(1~3월) 전기요금의 경우 직전 1년 (2019년12~2020년 11월) 평균인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9~11월) 평균인 실적연료비를 뺀 만큼이 낮아지는 전기요금 수준이다. 2분기(4~6월)에는 1분기와 동일한 기준연료비에서 직전 3개월(2020년12~2021년2월) 연료비를 평균한 실적연료비를 뺀 만큼 전기요금이 낮아진다.
다만 요금의 급격한 인상·인하 또는 빈번한 조정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혼란 방지를 위한 소비자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기준연료비가 동일하게 유지된다는 전제아래 조정요금은 최대 ±5원/kWh 범위 내에서 직전 요금대비 3원까지만 변동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부와 한전 추산 결과 내년 1분기 전기요금은 분기당 최대 인하폭인 1kWh(킬로와트시) 당 3원 인하된다. 주택용(4인가족, 월 350kWh 기준)은 최대 1050원, 산업·일반용(월 9.2MWh 기준)은 최대 2만8000원 내린다. 2분기에도 인하요인이 있지만 연간 최대 할인폭인 1kWh 당 5원 만큼만 인하돼 주택용 최대 1750원, 산업·일반용 최대 4만6000원 인하한다. 이렇게 내려갈 것으로 추정되는 요금규모는 내년 상반기 기준 총 1조원이다.
개편안에는 주택용 전기요금제도 개선 방안도 담겼다.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의 경우 일반 1~2인가구에 대한 혜택은 내년 7월부터 50% 축소하고 2021년 7월에 폐지한다. 다만 취약계층 할인은 유지한다. 산업·일반용 등 다른 용도에서 도입·운영 중인 계절별·시간대별 선택 요금제를 주택용에도 도입한다.
시간대별 사용량 측정이 가능한 스마트미터기(AMI) 보급률이 100%에 가까운 제주에서 먼저 올 7월부터 시행한다. 이 밖에 올해 일몰되는 자가용 신재생 할인, ESS(에너지저장시스템) 할인 등 각종 특례도 일괄 정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체계개편과 함께 한전 및 전력그룹사의 고강도 경영혁신을 통해 전력공급비용을 획기적으로 절감하고 정부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전기요금 인상요인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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