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한다며 성착취…"속옷 입고 '목사님 사랑해요' 영상"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2.17 06:35
/삽화=임종철 디자인 기자

교회 목사로부터 십수년간 성착취를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인 가운데 목사가 피해자들에게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주장이 추가로 나왔다.

17일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계에 따르면, 최근 20대 여성 3명에게서 '목사로부터 성착취를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는 2002년부터 십수년간 경기 안산시 한 교회에 갇혀 지내며 A목사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들은 A목사가 '음란마귀를 빼야한다'며 범행했고, 관련 동영상도 촬영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교회 신도의 자녀인 것으로 파악됐다.

JTBC가 공개한 피해자 인터뷰에 따르면, A목사는 '음란죄 상담'을 한다며 자신의 방으로 불렀다고 한다. 만약 이 상담을 거부하면 다른 아이를 시켜서 때리기도 했다고 말했다.


또 속옷만 입혀 동영상을 찍게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한 피해자는 "(속옷 입고 밖에서 목사님 사랑해요 외치는) 그런 걸 찍는다"며 "공공장소 같은 데서도 많이 그런 거 시키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들은 이후 성인이 돼서 겨우 교회를 탈출했으나, 두려움에 신고를 미루다 최근에 용기를 내 고소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소장 접수와 함께 A목사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했다. 지난 15일 오후 2시부터 약 5시간 동안 A목사 사택과 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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