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임대주택 쇼' 논란…"곰팡이·누수, 실상을 보여줘야"

머니투데이 김민우 기자, 유엄식 기자 | 2020.12.16 18:12

국토부 "공공임대 홍보예산 포함된 금액" 해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 11일 문재인 대통령의 공공임대주택 방문 일정을 위해 총 4억5000만원가량을 지출했다."

16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LH로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면서 임대주택 논란이 가열됐다. 국토교통부와 LH는 행사비용에 공공임대 홍보 관련예산이 포함됐고 실제 집행금액은 발주금액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금액의 적정성이 문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실상'을 보여주지 않고 대통령이 간다고해서 보여주기위한 '쇼룸'을 꾸민 것 자체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뉴스1) 박정호 기자 = 살고 싶은 임대주택 현장점검에 나선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경기도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찾아 공간을 둘러보고 있다. 2020.12.11/뉴스1



"13평 임대주택 방문에 4억 5000만원 지출"


김 의원은 이날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토대로 LH가 지난 11일 문 대통령의 임대주택 방문을 앞두고 주택 인테리어·보수 비용 및 행사 진행 예산 등에 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LH는 인테리어 등 보수비용에 4290만원, 행사 진행 예산에 4억1000만원을 썼다. 김 의원실은 문 대통령이 방문한 임대주택이 실제로는 주민들이 부실시공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곳이라며, LH가 문 대통령의 하루 이벤트를 위해 예산을 들여 실제와는 다른 모습을 연출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주민들의 형편과는 완전히 동떨어진 '보여주기식' 이벤트"라며 "대통령이 행사를 위해 서민의 실상과는 동떨어진 '판타지 연출극'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국토부 "공공임대 홍보 예산 포함된 금액"


논란이 커지자 국토부는 해명자료를 내고 "행사비용(4억1000만원)은 해당 주택만을 대상으로 한 예산이 아니며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 공공임대 홍보와 관련된 예산을 합한 비용"이라고 해명했다.


공공임대주택 설계공모대전 당선작 모형 제작, 공공임대주택 홍보 영상물 제작 등에 사용된 금액이라는 것이 국토부와 LH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특히 "4억1000만원은 발주비용일 뿐 실제 정산된 비용은 이보다 적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와 LH는 당초 이번 임대주택 100만호 행사에 연단을 만들고 진행자도 초청해 성대하게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 연단설치, 진행자섭외 등 일부 계획이 취소되면서 실제 집행비용이 줄어들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인테리어비용으로 보도된 4290만원에 대해서도 "행사시 방문한 복층형 전용 41㎡와 투룸형 전용 44㎡ 세대는 입주예정자 편의, 공공임대주택 인식 제고 등을 위한 본보기용으로 제작한 것"이라며 "구조변경이나 인테리어 시공은 없었으며 가구·집기 등도 구입하지 않고 임시 대여한 것이다. 해당 세대는 추후 입주 계약 완료시까지 본보기집으로 계속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누리꾼들 "돈이 아니라 임대주택의 실상이 중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일 방문한 경기 화성 동탄 행복주택과 같은단지 하자 사진/사진제공=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실


온라인 상에서는 인테리어비용, 행사비용 규모의 적정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보여주기식 '쇼룸'을 만든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누리꾼 이***는 "견적이 과한게 문제가 아니다"라며 "(대통령이) 거기에 뭐하러 갔느냐. 임대아파트 실상을 보러 간 것인데 4000만원을 들여 더 좋은 것처럼 보이게 꾸민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내****도 "임대주택을 있는 그대로 보여줘야지 대통령 온다고 새벽에 4000만원을 들여 급하게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 것이 정상이냐"며 "공공임대 입주민 입주할때마다 LH에서 인테리어 해줄건가"라고 따져물었다.

'임대주택 인식제고'를 명목으로 행해진 행위가 열악한 임대주택의 실상을 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문 대통령이 방문한 해당 아파트는 지난 8월 완공된 이후 벽면곰팡이, 누수 등으로 거의 한달에 한번씩 민원이 접수되고 있다.

국토부는 "입주 후 접수된 하자는 모두 조치했다"며 "향후에도 입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하자 발생 즉시 개·보수 등 적극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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