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멈춤법, 고통 분담 해법 되려면 "임대인 지원 전제돼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 2020.12.16 13:30
코로나19의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7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임대료 고통을 분담하자는 취지의 '임대료 멈춤법'이 발의된 가운데, 임대인 지원책도 함께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임대인에 대한 지원이 곧 임차인에게 돌아가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를 들며 세금 감면, 대출이자 탕감 등이 동반돼야 한다고 말한다. 여당에서는 '임대료 멈춤법' 쌍둥이 법안으로 '세금 멈춤법'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대료 멈춤법, 자영업자 고통 분담하자는 취지"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코로나19 등 감염병으로 집합금지 또는 제한 업종에 임대료 청구를 제한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임대료 멈춤법)을 대표 발의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차임에 관한 특례를 두어 감염병 예방을 위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가 취해졌을 경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집합금지 업종에 대해서는 임대인이 차임 등을 청구할 수 없게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집합제한 업종의 경우 차임 등의 1/2 이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한다.

이 의원은 “감염병 예방조치에 대한 피해를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게만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임대인과 금융기관, 정부가 함께 나누는 것이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역 조치로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 해법과 지혜를 모아 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임대인=강자, 임차인=약자 프레임은 부작용 낳을 뿐"


이동주 / 사진제공=뉴시스
전문가들은 ‘임대료 멈춤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임대인은 강자, 임차인은 약자라는 프레임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을 갑을 관계로 보고 법률안을 마련한다면 ‘임대차3법’에서 겪은 바와 마찬가지로 임대인-임차인 간 갈등만 깊어질 뿐이란 비판이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으로 대표되는 ‘강자’ 임차인도 있고 대출이 있거나 월세를 받아 생계를 유지하는 ‘약자’ 임대인도 있다”며 “임대인의 권리, 생계 보장도 임차인의 그것만큼이나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인 중에서도 융자를 받은 후 월세 수익으로 상환하고 있던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임대인도 임차인과 똑같은 국민으로 보고 직접적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기보다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등 간접적으로 접근해야 반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로나19 상황에서의 경기 침체로 임대수익이 줄어든 임대인의 입장도 고려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상가 소득수익률은 1분기와 비교해 중대형의 경우 0.24%p, 소규모는 0.17%p, 집합 상가는 0.18%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 감면 외 이자 탕감, 바우처제도 도입 고려해야"


(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두산타워 임차상인들과 진보당 서울시당 당원들이 두산타워 임대료 감액 청구 소송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지난 9월 내용증명을 통해 임대료 감면요구(차임감액청구)를 하였고, 10월 두산타워 거절의사로 회신했다"며, "임대료에 고통을받아온 상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020.10.16/뉴스1
여당도 이같은 여론을 예상하고 ‘임대료 멈춤법’의 쌍둥이 법안으로 ‘세금 멈춤법(조세특혜제한법 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임대인이 임대료를 인하하면 해당 인하액의 50% 금액을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 받는 착한 임대인 제도를 확대하는 안이다. 그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할 때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면 이제는 중소기업의 임대료를 인하했을 때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세금 멈춤법’ 이상의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교수는 “세금 지원만으로는 안되고 대출 이자를 탕감해주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임대인 지원책을 마련해 ‘착한 임대료’가 가능한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거리두기 3단계 상황에서는 주택바우처 제도를 상가에도 적용해 월세를 지원해주는 방법 등을 고민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주택바우처제도란 저소득층의 임대료가 소득의 일정 수준을 넘을 경우 임대료의 일부를 쿠폰 형태의 교환권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월세 임대료를 일부 보조해주는 제도다.

서 교수는 “소득세에서만 공제해줄 게 아니라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비용인정 등으로 확대해 임대인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안은 입법예고, 전문위원 및 관계부처 검토, 공론화를 통한 국민 설득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런 과정이 생략되면 부작용이 많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임대인의 재정요건을 고려한 보완책이 시행 중이다. 캐나다(온타리오주)는 영업제한으로 수입이 70%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75% 이상 감면해주고 50%는 정부가 25%는 임대인이 부담하게 하고 있다. 임대인에게는 세금 감면, 대출상환 유예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호주도 임대인에 토지세나 공과금을 감면해주는 대신 임대료를 감액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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