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글·유튜브 없인 못사나…1시간 먹통에 전세계가 난리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12.16 05:44
14일 저녁 구글 유튜브에 표시된 장애안내/사진=유튜브
14일 구글 상태 표시보드에 구글의 주요서비스들이 대부분 장애를 표시하는 적색등이 켜져있다. /사진=구글
"장애가 발생하고 나서야 내가 그동안 구글 서비스에 얼마나 의존해 왔는지 깨달았다"(한 해외 구글서비스 이용자의 트위터)

세계 최대 인터넷 기업 구글이 14일 밤 서비스 장애로 일제히 멈춰섬에 따라 전세계 구글 이용자들의 비대면 일상이 순식간에 마비됐다. 단위 서비스가 아닌 구글 주요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장애가 벌어진 것은 초유의 일이다. 일상과 업무에서 구글 서비스에 대한 편중현상이 높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구글 의존증에 대한 우려와 함께 서비스 분산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유튜브는 물론 지메일, 캘린더, 지도까지 구글 서비스 대부분 장애…먹통된 구글에 전세계 혼란


이번 장애는 우리 시간으로 8시 30분께 부터 9시 30분까지 한시간 가량 진행됐다. 인터넷 기업의 장애는 드문 일이 아니다. 앞서 지난달 12일 유튜브가 2시간 가까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장애의 경우 파장이 비교할 수 없다. 유튜브는 물론 구글 지메일, 캘린더(일정), 드라이브(클라우드저장), 지도, 페이(지불결제) 독스(문서), 미트(온라인회의), 행아웃(채팅), 크롬캐스트,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홈(AI스피커), 클래스룸(교육) 등 대부분 구글 서비스가 모두 영향을 받았고 전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어서다. 그만큼 구글에 대한 의존도가 커졌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구글이 스마트폰 플랫폼인 안드로이드를 앞세워 전세계 모바일 서비스를 장악한 데다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와 화상회의, 온라인수업, 유튜브 시청 등 비대면 서비스 이용자가 늘어난 결과다.

실제 유튜브 중단에 따른 혼선은 별개로 하더라도, 중요한 업무자료를 제때 받지못했거나 캘린더에 기록된 약속을 확인하지 못해 당혹감에 빠진 이들이 적지않다. 국내 한 이용자는 구글 클래스룸에서 수행하고 있던 과제를 제대로 저장하지 못해 모두 날렸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북미 지역에서는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부터 구글 서비스가 멈춰서면서 기업의 업무는 물론 학교 수업이 차질을 빚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날 특집기사를 통해 "뉴스룸 전체가 구글 서비스를 사용하는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날 장애로 인해) 기자들이 구글 장애와 관련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전화 등 구형 시스템을 이용해야 했다"고 보도했다. 미시간 주 웨스트랜드 '웨인웨스트랜드 커뮤니티스쿨(Wayne-Westland Community Schools)은 이날 오전 구글 서비스가 먹통이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하루 휴교를 결정했다. 이 학교는 구글미트로 원격 화상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지메일로 과제를 제출하고 구글메신저로 교사와 학생들이 대화했는데 서비스 장애로 전면 중단됐다.

앞서 11월에 발생한 구글 장애는 유튜브 등에 국한돼 일부 동영상 시청 등이 방해받은 수준이었지만 이번에는 구글 검색을 제외한 나머지 구글 서비스가 모두 먹통이 되면서 일상과 업무 전반으로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했다. 게다가 구글의 오픈인증 서비스를 연동해 로그인에 사용하는 인터넷 서비스들도 함께 장애를 겪었다. 단순히 구글만의 문제가 아닌 셈이다. 구글검색에서는 장애발생 직후 "구글이 다운됐나?"(is google down?)가 검색순위 상위에 올라가기도 했다.

인터넷 모니터링 사이트인 다운디텍터에 표시된 구글 장애 관련 서비스상태. 구글뿐아니라 로그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업체들도 장애를 겪었다./사진=다운디텍터




정부도 구글장애 원인파악 나서...넷플릭스법 첫 적용


정부도 구글 장애에 대한 원인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즉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책임을 묻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사례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구글 에러메시지/사진=구글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내 이용자들 대상으로 별도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문을 모른 이용자들의 혼선이 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구글로부터 일단 장애원인에대한 설명을 들었지만 구체적인 내용을 10일내 전달받기로 했다"면서 "구글의 조치가 적절한지 파악하고 필요하면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조치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 과도한 의존도가 문제..편중도 낮춰야


전문가들은 과도한 구글 의존도를 보여주는 사건으로 장애가 되풀이될 경우 대체 서비스를 찾는 등의 근본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특히 구글의 단일로그인 체계로인해 모든 서비스가 일순간 막혀버린 것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허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IT전문작가인 최필식씨는 "이번 장애는 단순히 유튜브를 못보는 정도가 아닌 구글로 회의하고 스케줄링하고 문서업무를 보는 사람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켰다"면서 "구글이 막혔을 경우 이용자 개개인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막대한 만큼 리스크를 줄이기위한 대안을 모색해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재홍 강릉원주대 교수는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서비스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는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사건"이라면서 "정부가 사업자의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것은 물론 되풀이될 경우 패널티를 줄 수 있도록 법제화가 필요해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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