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세종대 "변창흠 강의 않고 받은 급여, 규정 따른 것"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 2020.12.15 18:03

이종배 의원 "강의 않고 수천만원 받아 부적절" 지적에 반박… "대학원생 논문지도 수당 외부파견 등에도 지급, 복직 후 급여 지급도 규정 준수한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7일 오전 경기도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으로 출근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국토교통부와 세종대학교가 15일 변창흠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재임 시절 급여 지급이 학교 규정 및 운영 방침에 따라 지급된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이 변 후보자에 대해 교수로서 강의도 않고 수천만원을 받았다고 주장한데 대한 해명이다.

이 의원은 변 후보자가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SH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느라 휴직 상태였던 2015년 세종대로부터 845만원을 받았고, SH공사 사장 임기를 마친 날 곧바로 세종대 행정학과 교수로 복직해 2개월 동안 강의 없이 1220만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공사 사장 임기 전후 잠시 대학에 소속해 강의도 하지 않으며 약 5000만원을 수령했는데 이는 고위 공직 후보자로 부적절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세종대와 국토부는 "세종대는 2014년도 논문심사비 등을 2015년 1·2월에 정산해 지급하고, 2015년 1·2학기 논문심사비를 6·12월에 지급해 총 845만원을 지급했다"면서 "대학원생의 논문지도는 지도교수가 외부 파견 등이라도 근무시간 이외(야간, 주말 등)에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금원을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17년 세종대 복직 후 1180만9000원이 지급됐는데 이에 대해선 "세종대는 교원이 학기 중 복직하는 경우 교원의 책임시간과 상관없이 복직 후 급여를 지급한다"며 학교 규정에 따랐다고 밝혔다.

또 변 후보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으로 취임한 지난해에는 1~3월 정상 급여를 지급하고 취임월인 4월은 일할 계산해 총 3656만원을 지급했으며, 지난해 3월과 4월 휴직 전까지 변 후보자가 강의했다고 전했다.

세종대·국토부 측은 "휴직 후 강의는 대체 강의로 진행했다"며 "세종대는 수능이나 공직 취임 및 기타 사유로 학기 중 교수가 휴직하는 경우 휴직 교수가 맡았던 강의를 타 강사로 대체 진행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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