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부터 시행된 넷플릭스법, 1호는 '구글 먹통' 사태

머니투데이 조성훈 기자 | 2020.12.15 12:47

(상보) 정부 넷플릭스법 첫 적용사례...구글 "인증 시스템 장애" 해명

구글 서비스 상태 표시판. 14일 주요 서비스모드 장애표시가 되어있다./사진=구글
구글의 유튜브와 지메일 등이 14일 밤 전세계적인 서비스 장애를 겪은 것과 관련, 정부가 원인파악에 나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구글의 서비스 장애가 발생한 원인파악을 위해 관련 사실 및 조치사항에 관한 자료제출을 요청했다"면서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중단사실을 한국어로 공지하도록 조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일부터 시행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즉 콘텐츠사업자에 서비스 안정 책임을 묻는 넷플릭스법의 첫 적용사례다.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30조의8 제3항에 따르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의 일시 중단 또는 전송 속도의 일시 저하 등 중대한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실 및 관련 사항에 대해 이용자에게 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연락처를 고지해야 한다.

앞서 지난 14일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한국시간)까지 1시간 가량 다수 구글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먹통이 됐다.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는 유튜브, 지메일, 플레이스토어(앱마켓), 클라우드, 문서도구, 지도 등 이용자의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다.


구글은 장애 발생 직후 공식 트위터를 통해 장애 사실을 공지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한국내 이용자들 대상으로 별도 설명이나 안내를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영문도 모른 이용자들의 혼선이 컸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사실관계 파악 후 필요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구글은 과기정통부의 자료요청 이후인 15일 오전 언론에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14일 오후 8시 47분부터 9시 32분까지 45분간 내부 스토리지 할당량 문제로 인증 시스템 장애가 발생했다"면서 "이로 인해 사용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서는 이 기간 높은 에러율이 발생했고 현재는 모두 복원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해당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검토를 진행하겠다. 불편을 겪은 모든 이용자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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