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세 자녀 둔 부모, 영아수당 월50만원 받는다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2.15 11:39
(대구=뉴스1) 공정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로 지난 2월20일 휴원에 들어갔던 대구지역 어린이집이 122일 만인 오는 22일 전면 개원한다. 18일 오전 대구 달서구 큰사랑어린이집에서 개원을 앞두고 교사들이 어린이집 자체 방역장비를 총동원해 장난감과 교육도구 소독 등 방역작업으로 어린이들 맞을 준비를 하고 있다. 2020.6.18/뉴스1

정부가 2025년 0~1세 자녀를 둔 가구에 월 50만원의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15일 국무회의 열고 이 같은 내용의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확정했다.

정부는 0~1세 영아수당 지급을 신설하기로 했다. 지급은 2022년 태어난 아이부터 적용받는다. 정부는 영아수당을 도입 첫 해인 2022년 30만원부터 시작해 2025년 50만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영아수당은 기존 어린이집 보육료, 양육수당을 대체하게 된다. 현재 0~1세 자녀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 입장에선 큰 차이가 없다. 부모는 어린이집 보육료 50만원 가운데 47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고 나머지 3만원을 내고 있다. 영아수당 50만원을 받으면 자기 부담분이 사라지고 전액 정부 지원금으로 어린이집 보육료를 낼 수 있다.


집에서 가정 양육을 하는 부모는 지원액이 크게 늘어난다. 현재 월 양육수당은 0세 20만원, 1세 15만원인데 영아수당 50만원이 정착하면 0세 기준 정부 지원액은 30만원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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