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처벌이 능사가 아냐, 중대재해법 입법 중단해야"

머니투데이 이재윤 기자 | 2020.12.15 10:56
중소기업중앙회 전경./사진=뉴스1
663만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입법절차를 중단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안전사고에 대한 사업주의 형사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 제정으로 경영활동이 심각하게 위축될 수 있다고 호소했다.

15일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등 13개 중소기업 단체는 호소문을 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과잉입법이 우려된다"며 "기업 처벌이 능사가 아니"라고 밝혔다.

이어 "산재사고는 인식부족, 관리소홀, 부주의 등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한다"며 "논의 중인 법은 산업재해 발생책임을 모두 사업주에게 돌리고, 대표 형사처벌과 법인 벌금, 행정제재, 징벌적 손해보상 등 4중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시행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다는 게 중소기업계의 설명이다. 해외 사례와 비교해도 6개월 이하 징역형인 미국, 일본 보다 높다고 강조했다.


특히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으로도 사업주가 지켜야 하는 의무조항이 1222개에 달한다. 여기에 중대재해법까지 추가 되면 열악한 중소기업 형편상 준수가 불가능 하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계 관계자는 "발의된 법안들은 대표를 각각 2년, 3년,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법의 모태인 영국 법인과실치사법에는 사업주 처벌이 아닌 법인 벌금형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가혹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99%의 오너가 곧 대표다. 재해가 발생하면 중소기업 대표는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처리를 해야한다"며 "중소기업 현실에 맞게 대표는 경영활동이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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