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대안제안서 작성 대상을 종전 모든 입찰자에서 2단계 심사대상자 (1단계 심사통과자)로 줄였다. 제안서 평가항목도 발주기관이 공사특성에 맞추어 선택할 수 있게 했다.
대안제안서를 1단계 심사통과자만 작성하게 돼 입찰자들의 대안제안서 작성부담이 줄어 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공사특성과 목적에 맞는 평가항목을 반영할 수 없는 일반공사와 달리 발주기관이 조달청에서 제공하는 평가항목은행을 참고해 프로젝트 맞춤형 낙찰자 선정방식을 결정할 수도 있게 했다.
김정우 조달청장은 "이번 개선안은 지난 5월 계약된 1차 시범사업인 '국도42호선 횡성 안흥~방림1 도로건설공사'에 대한 내부검토와 업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했고 내년 12월까지 운용하기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쳤다" 며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시장 친화적인 계약제도를 만들기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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