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격상만 지자체 단독결정 안된다

머니투데이 김근희 기자 | 2020.12.13 18:24

"3단계 격상 의사결정은 중대본 통해 결정해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이 2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현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1.27. kmx1105@newsis.com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이 부여돼있지 않다"고 밝혔다.

현재 거리두기 격상의 경우 지역별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부 대구·경북권이나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단계 정도의 환자 발생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행의 위험성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단계 격상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수칙의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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