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거리두기 격상의 경우 지역별 코로나19(COVID-19) 상황에 따라 지자체가 다르게 운영하고 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일부 대구·경북권이나 제주권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단계 정도의 환자 발생 수준을 유지하면서 유행의 위험성이 다소 낮아져 있는 상황"이라며 "이에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중앙정부가 권고하는 거리두기 단계 기준을 일부 조정하는 자율권이 부여돼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3단계 격상의 경우 지자체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거리두기 3단계로의 의사결정은 중앙정부가 중대본을 통해서 지자체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돼있다"며 "여기에서 조치되는 방역수칙의 내용들도 지자체에서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강화하거나 어떤 부분들을 임의로 약화할 수 없도록 일관된 지침을 적용하도록 설계돼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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