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 11명 연쇄 성폭행'…김근식도 내년 9월 나온다

머니투데이 김자아 기자 | 2020.12.13 09:35
2006년 미성년자 연쇄성폭행 혐의로 공개수배된 김근식 /사진=뉴스1
미성년 성범죄자 조두순이 지난 12일 12년형을 마치고 출소한데 이어 김근식도 내년 출소를 앞두고 있다. 김근식은 미성년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형을 선고받고 복역중이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06년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김근식(52)이 내년 9월 출소한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월24일부터 그해 9월11일까지 인천과 경기 일대에서 9살부터 17살까지 미성년인 초중고 여학생 11명을 연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조두순 못지 않은 공분을 샀다. 당시 전과 19범이었다.

2000년에도 미성년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5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그러나 출소 16일 만에 또 다시 미성년자를 잇따라 성폭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근식은 "무거운 짐을 드는데 도와달라" 등의 말로 어린 학생들을 유인해 승합차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동하는 수법을 썼다. 이후 피해 학생들을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두달 반 동안 무려 11명을 성폭행했다.

김근식은 2006년 5월24일 아침 7시55분쯤 인천시 서구에서 등교 중이던 B양(9)에게 "도와달라"고 유인해 승합차에 올라타게 한 뒤 저항하는 B양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또 6월4일 저녁 6시30분쯤 인천시 계양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하교 중인 C양(13)을, 8일 오후 4시40분쯤에는 계양구 한 길에서 하교 중인 D양(10), 20일 저녁 8시50분쯤에는 계양구 한 원룸 주차장에서 E양(13)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그해 7월3일 오전 12시1분쯤에는 계양구 한 길에서 독서실에서 귀가하던 F양(17)을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후 7월18일에는 경기 파주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8월3일에는 인천에서 G양(11), 8월8일 경기 시흥시에서 H양(12), 8월10일 낮 2시30분 인천 계양구에서 I양(13), 9월11일 경기 고양시에서 J양(12) 등을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김근식은 범행 후 인천 덕적도로 달아나 생활하다가 동생 여권을 이용해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이후 도피처 마련이 어렵자 귀국 후 서울 여관 등을 전전했고, 경찰에 의해 공개수배된 다음날인 9월19일 검거됐다.

김근식은 성적 콤플렉스로 인해 성인 여성과 정상적인 성관계가 어렵자 어린 여성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2000년에도 어린이를 성폭행한 죄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마친지 불과 16일 만에 다시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교화의 가능성도 거의 없어 보인다"며 "피해자들이 평생동안 지니고 살아갈 커다란 신체적,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더해 보면 피고인을 평생 사회와 격리시켜야 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경찰이 피고인의 실명과 사건을 공개하며 수배에 나서 더 이상 도주가 어렵게 되자 자수해 검거된 이후 범행을 자백하고 수사에 협조하는 등 정상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했다.

김근식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기각됐고 15년 형이 확정되면서 현재 복역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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