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6억이면 돼?" 을왕리 벤츠 동승자, 합의에 목매는 이유

머니투데이 이창명 법률N미디어 에디터 | 2020.12.12 05:35
실제 사고 현장의 모습/사진=영종소방서
치킨 배달에 나선 50대 가장이 음주운전 차량에 치어 숨진 사건이 발생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을왕리 벤츠 사건'으로 불리는 음주사고입니다. 당시 사고로 기소된 동승자 40대 남성 A씨가 유족들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시도해 논란입니다. 이 과정에서 두려움을 느낀 유족들은 신변보호를 요청하기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 9월9일 새벽 0시55분쯤 인천 을왕리해수욕장 인근에서 음주사고를 낸 벤츠차량의 조수석에 타고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는 B씨(34)였습니다. B씨는 만취(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로 운전을 하다 치킨 배달을 가던 C씨를 치어 숨지게 했고 음주운전치사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동승자인 A씨까지 '윤창호법' 공동정범으로 기소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윤창호법'이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내면 가중처벌을 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규정 등을 말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면 3년 이상 혹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경찰은 당초 음주운전 방조범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A씨를 방조범이 아닌 공범으로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A씨가 자신의 회사 법인 소유 차량인 벤츠의 차량 문을 열어준 장면이 CCTV에 포착됐다는 점에서 A씨가 음주운전을 단순히 방조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부추겼다고 봤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를 공범으로 기소한 건 이례적입니다. B씨가 범행의 고의가 없는 과실범으로 인정될 경우, A씨에게 방조나 교사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동정범으로 기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음주운전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범사회적 공감대가 갈수록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검찰과 법원도 음주운전 사건 처벌에 보다 엄하게 임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역시 운전자 B씨에게는 징역 3년을 초과한 형량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B씨는 실형을 피할 수 없습니다.

다만 A씨는 운전자가 아닌 동승자라는 점에서 B씨와는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A씨가 합의에 목을 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유족 측과 합의를 하면 법적 책임이 훨씬 가벼워질 수 있다는 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들의 의견입니다. 합의만으로 형량이 절반 가까이 줄어들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변호사도 있습니다.


물론 A씨가 이례적으로 음주운전 공범으로 기소된 만큼 실제 재판에서 어떤 판단이 내려질지를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검찰의 다소 무리해 보이는 기소가 되레 무죄의 빌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혐의가 인정된다면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A씨는 이 점을 노려 유족 측을 직접 찾아가 합의를 강구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징역 3년 이하의 형량이 나오면 집행유예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A씨 측은 유족의 집까지 찾아가 6억원을 합의금으로 내놓겠다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집행유예를 바라는 절박한 심정이 이런 행동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한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는 "동승자 A씨의 경우 아예 무죄를 다툴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혐의가 인정되면 전과가 없고 합의해도 최소 징역 1년6월은 피할 수 없어 보인다"며 "합의를 이뤄내지 못하면 형량이 높아져 집행유예가 어려워지고 실형을 살아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글 : 법률N미디어 이창명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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