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산부인과 의사야"…지식인 행세로 미성년자 성폭행, 징역 23년

머니투데이 한민선 기자 | 2020.12.11 06:28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산부인과 의사를 사칭해 미성년자을 유인해 성관계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0년도 명령했다.

A씨는 포털사이트 상담 게시판에 상담 글을 올린 아동·청소년들을 상대로 산부인과 의사라 속이며 신체 특정 부위를 촬영하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실제 만나 성관계를 하며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낙태 시술을 해준다고 하며 과정인 것처럼 속여 유사 성행위 등을 한 혐의도 있다. 일부 촬영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고 대리운전을 하다 자는 승객의 7세 미만 딸을 추행하며 촬영한 혐의도 받았다.


완전 범행을 위해 전문의 자격증, 재직 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폐업한 산부인과 의원에 침입해 범행에 사용할 의약품 등을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피고는 재판에서 인격장애, 비기질적 정신병 및 소아기호증 등 성도착증 장애로 인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범행을 위해 실제 상당한 수준의 의학지식을 독학하고 각종 의약품과 시술 도구 등을 준비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며 "피해자의 남자친구가 함께 있는 공간에서 낙태 시술을 빙자한 간음 범행을 감행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범행이 발각되더라도 어린 피해자들이 수치심에 이를 쉽게 주변에 알리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음을 교묘히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범행 대상 여성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7명이고 범행 횟수도 수십 회에 이르며 범행 내용도 변태적·가학적인 점, 형사재판 중 성폭력범죄 등을 저지른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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