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로 본 '쥐 족발' 사건, 배달 20분전 환풍기 배관서 '툭'

머니투데이 이영민 기자 | 2020.12.10 14:26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족발집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왔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된 '쥐 족발' 사태는 식당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하던 쥐가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지면서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배달음식에서 쥐가 나온 해당 음식점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식약처는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음식점 사장을 수사하고 있다.

식약처가 음식점에서 확보한 CCTV(폐쇄회로화면) 등 자료를 토대로 쥐가 나온 부추반찬의 세척·무침·포장 과정을 분석한 결과, 음식점 천장에 설치된 환풍기 배관으로 이동 중인 어린 쥐(5~6㎝)가 배달 20분 전 부추무침 반찬통에 떨어져 혼입되는 영상이 확인됐다. 반찬통에 빠진 쥐는 음식점 직원이 부추무침을 배달용기에 담는 과정에서 섞여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음식점은 '쥐 족발' 사태가 있기 전부터 쥐의 분변 등 흔적을 발견했음에도 이를 방치하고 영업을 계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처는 이에 대해 행정처분과 별도로 시설 개·보수 명령을 내렸다. 현재 해당 음식점은 휴업 중으로 전문 방역업체가 방역·소독을 실시했으며, 지난 5일부터 약 25일 동안 천장 등 전반에 걸쳐 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가 해당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행주·가위·집게 등 조리기구 6점을 현장에서 수거해 대장균, 살모넬라균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지금까지 음식점(식품접객업)에서 발생하는 이물의 원인조사를 지자체에서 전담해 왔으나 앞으로는 쥐·칼날·못·유리 등 혐오성‧위해성 이물이 신고 되는 경우 직접 원인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벌레·유충·머리카락 등 그외 이물 발생 건은 지자체가 계속 담당한다.

식약처는 음식점 조리과정에서 이물이 혼입된 경우 이물종류에 따라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내용을 연내에 마련할 방침이다. 칼날, 동물의 사체(설치류, 양서류, 파충류 및 바퀴벌레) 등이 행정처분 강화 대상이다. 행정처분이 개정되면 현행 1차 시정명령, 2차 영업정지 7일, 3차 영업정지 15일에서 1차 영업정지 5일, 2차 영업정지 10일, 3차 영업정지 20일로 강화될 예정이다.

식약처는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에 대해서는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스마트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에서도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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