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대체인력 투입' 경영계 숙원인데…확실히 선 그은 정부

머니투데이 세종=박경담 기자 | 2020.12.10 13:14

이재갑 고용부 장관 노동법 국회 통과 관련 브리핑

(서울=뉴스1) 신웅수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 박화진 차관이 1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0.11.12/뉴스1

정부는 해고자·실업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등 노조법 개정에 대응해 경영계가 요구하는 노동조합 파업 중 대체인력 투입,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폐지 등에 선을 그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날 국회가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과 연계해 처리한 노조법, 공무원노조법, 교원노조법에 대해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 보편적 노동기본권 보장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30년 간의 약속을 이행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국회가 의결한 ILO 관련 3법은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노조 전임자 급여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2년→최대 3년 연장 등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ILO 관련 3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즉각 반발했다. 한국경영자총협 전날 입장문을 통해 "경영계 요청사항이 반영되지 않고 노동계 요구만을 일방적으로 반영한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리나라의 대립적·갈등적 노사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파업시 대체근로 허용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직접 형사처벌 폐지 등 보완입법을 임시국회에서 추진해달라고 정치권에 요구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영계 요구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을 ILO는 결사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 (개정 노조법 기초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안도 노동기본권을 후퇴하는 조치라는 게 다수 의견"이라며 "이 내용은 법 개정에 반영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 조항을 삭제해달라는 경영계 요구를 두고는 "1000건의 부당노동행위 사건이 신고되고 적지 않은 사건이 기소되고 있는 게 우리나라 현실"이라며 "대부분 국가에서도 노조활동을 저해하는 사용자 행위를 금지하고 금지 행위를 위반할 시 형사처벌 규정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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