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필리버스터 법안 3개로 줄여… 5·18, 사참위 법안 제외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 2020.12.09 15:41

[the300]

(서울=뉴스1) 성동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열린 본회의에서 공수처법을 규탄하는 손피켓을 좌석 앞에 붙이고 본회의에 참석해 있다. 2020.12.9/뉴스1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신청 법안을 5개에서 3개로 줄였다. 5ㆍ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필리버스터 법안에서 제외했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인 공수처법 개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아울러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 개정안과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에 나선다.


이들 개정안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법안이다. 첫 토론자로는 4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선다. 국민의힘은 당초 5개 법안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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